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12조 (적용대상품목)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의 적용대상품목은「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별표 1의 나에서 정하는 품목과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목으로서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배제 사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별표 1]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연번 | 품목번호 | 품명 | 비고 | ‘24 이전 연번 | ‘24년 이전품목 (HSK) | ‘21 이전 연번 | ‘21년 이전품목 (HSK) 1 | 0303912010 | 명란 | | 1 | 0303912010 | 1 | 0303912010 2 | 0402101010 |…
[별표 2]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연번 | 품목번호 | 품명 | 비고 | ‘24 이전 연번 | ‘24년 이전품목 (HSK) | ‘21 이전 연번 | ‘21년 이전품목 (HSK) 1 | 0404102129 | 기타 변성유장(유당·단백질·무기질 전부 또는 일부 제거) | 별표3 | 1 | 0404102129 |…
연번 | 품목번호 | 품명 | 비고 | ‘24 이전 연번 | ‘24년 이전품목 (HSK) | ‘21 이전 연번 | ‘21년 이전품목 (HSK) 1 | 0102211000 | 젖소(번식용 축우의 것) | | 1 | 0102211000 | 1 | 0102211000 2 | 0102212000 | 육우(번식용 축우의 것)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