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12조 (적용대상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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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장의 적용대상품목은「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별표 1의 나에서 정하는 품목과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목으로서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의 적용대상품목은「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별표 1의 나에서 정하는 품목과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목으로서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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