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시점별 단가변동 등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별표 1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에 사용하여야 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환급대상수출 및 법 제12조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국내거래에 별표 1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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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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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