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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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시점별 단가변동 등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별표 1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에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시점별 단가변동 등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별표 1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환급대상수출 및 법 제12조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국내거래에 별표 1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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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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