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13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의 환급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표 3의 품목에 해당하는 고세율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관세등의 환급(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실제로 고세율원재료가 소요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급 관할지세관장에게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1. 환급신청인이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전에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사실을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2. 환급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입증한 경우로서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한 사실을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가. 환급신청에 사용된 고세율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의 수리일부터 해당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수출물품의 수출신고 수리일까지 고세율원재료만 수입(국내 구매한 실적도 없을 것)한 경우나. 그 밖에 제조ㆍ가공하기 전에 신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물품으로서 고세율원재료인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양수받은 물품을 수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거나, 환급고시 제5장에 따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또는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한 경우에는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의 확인 없이 환급 관할지세관장에게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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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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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