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11조 (관련규정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표 1과 별표 2에 모두 해당하는 품목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함께 적용하여 환급등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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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별표 1]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연번 | 품목번호 | 품명 | 비고 | ‘24 이전 연번 | ‘24년 이전품목 (HSK) | ‘21 이전 연번 | ‘21년 이전품목 (HSK) 1 | 0303912010 | 명란 | | 1 | 0303912010 | 1 | 0303912010 2 | 040210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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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별표 2]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연번 | 품목번호 | 품명 | 비고 | ‘24 이전 연번 | ‘24년 이전품목 (HSK) | ‘21 이전 연번 | ‘21년 이전품목 (HSK) 1 | 0404102129 | 기타 변성유장(유당·단백질·무기질 전부 또는 일부 제거) | 별표3 | 1 | 0404102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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