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원장 등의 기피 및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024.6.18.>

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 중 행위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심의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심의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피해자는 위원 중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기피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사건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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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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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