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원장 등의 기피 및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024.6.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 중 행위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심의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심의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피해자는 위원 중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기피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위원장 및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사건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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