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024.6.18.>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사안의 공정한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 및 소속기관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6.18.>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민간위원과 공무원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병무청 위원회가. 위원장 : 민간위원나. 위원 : 병무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 <개정 2024.6.18.>2. 소속기관 위원회가. 위원장 : 민간위원나. 위원 :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 <개정 2024.6.18.>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3.2.13.>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최근 1년간 회의 참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다만, 회의 개최 횟수가 3회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6.18.>7.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경우 <신설 2024.6.18.>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전문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상담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경우에 제15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7일전까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위촉직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3., 개정 2024.6.18.>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3., 개정 2024.6.18.>[제목개정 2024.6.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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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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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