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024.6.18.>

1. 조문 원문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1.23., 개정 2024.6.18.>1. 징계 등 불이익 조치2.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3.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4.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5.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6.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의사를 고려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이하 "행위자"라 한다)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 분리 등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6.18.>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발생 시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8.>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모든 사람은 관련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6.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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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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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