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024.6.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병무청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구성원(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며,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개정 2019.12.30., 2021.6.30., 2024.6.18., 2025.6.9.>
②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인, 참고인,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신설 2025.6.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