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기관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0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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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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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2024.6.18.>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 <개정 2021.6.30., 2024.6.18.>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개정 2021.6.30., 2024.6.18.>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개정 2021.6.30., 2024.6.18.>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개정 2024.6.18.>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개정 2024.6.18.>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예방 홍보 <개정 2021.6.30., 2024.6.18.>7.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 마련 및 시행 <개정 2019.12.30., 2021.6.30., 2024.6.18.>8.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개정 2021.6.30., 20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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