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0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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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행위자에 대한 부서전환, 재발방지 교육 등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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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행위자에 대한 부서전환, 재발방지 교육 등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6.30., 2024.6.18.>
②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8.>
③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 등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개정 2021.6.30., 2024.6.18.>
④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8.>
⑥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신설 2021.6.30.>
⑦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신설 2021.6.30.>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⑧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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