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조사 등 신청의 취소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0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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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 조사 및 구제조치 신청의 취소는 서면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 조사 및 구제조치 신청의 취소는 서면으로 한다. <신설 2020.11.23., 개정 2024.6.18.>
②고충상담원은 신고인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취소한 경우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 조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진술내용을 녹음하거나 진술 장면을 녹화할 수 있다.
③신고인이 신청을 취소하거나 더 이상 조사절차에 조사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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