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8조 (공동활용 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등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 장비ㆍ시설 공동활용하려는사용자는 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해 공동활용을 신청하고, 전문기관은 이를 검토하고 공동활용기관에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휴 연구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신청 시 전문기관에서 직접 사용 승인한다.
공동활용기관은 제12조에 따른 사용제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활용을 승인한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선, 과학기지 등 관할해역 밖에 위치한 중요한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은 별도의 공모ㆍ평가 절차를 통해 지원 대상과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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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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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