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8조 (공동활용 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등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 장비ㆍ시설 공동활용하려는사용자는 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해 공동활용을 신청하고, 전문기관은 이를 검토하고 공동활용기관에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휴 연구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신청 시 전문기관에서 직접 사용 승인한다.
②공동활용기관은 제12조에 따른 사용제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활용을 승인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선, 과학기지 등 관할해역 밖에 위치한 중요한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은 별도의 공모ㆍ평가 절차를 통해 지원 대상과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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