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3조 (공동활용 대상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등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활용의 대상은 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된 연구 장비ㆍ시설과 과학기술정보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연중 상시 가동, 운영 등에 위험성이 따르거나 보안상의 이유 등 공동활용이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2. 시료, 시약 등의 보관 및 단순한 장비(전산장비를 포함한다)ㆍ시설로 공동활용 필요성이 낮은 경우3. 그 밖에 장관이 공동활용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연구 장비ㆍ시설과 과학기술정보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조사ㆍ관측, 분석 및 동향 분석2. 연구개발성과의 현장 실증ㆍ연구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과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은 다른 법률이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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