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연구 장비ㆍ시설 공동활용 전문기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등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외 기관에 대해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전문인력, 조직,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전문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를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호에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아래와 같다.1. 연구 장비ㆍ시설의 관리 및 공동활용시스템 관리, 공동활용 촉진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2.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구축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운영 계획을 보유할 것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장관은 전문기관 지정여부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정 사실과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1. 전문기관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 전문기관 지정일 또는 지정기간3. 전담업무
장관은 전문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 제3항의 전문기관 지정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실을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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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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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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