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7조 (공동활용 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등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규칙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연구 장비ㆍ시설 공동활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공동활용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신규 구축 및 공동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2. 제8조제3항에 따른 공동활용 과제 평가 및 조정3.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도 점검 및 평가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체는 공동활용기관의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해양수산 관련 정부,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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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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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