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7조 (공동활용 협의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등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규칙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연구 장비ㆍ시설 공동활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공동활용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신규 구축 및 공동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2. 제8조제3항에 따른 공동활용 과제 평가 및 조정3.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도 점검 및 평가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협의체는 공동활용기관의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해양수산 관련 정부,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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