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13조 (공동활용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등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 진흥원, 전문기관 및 공동활용기관의 장은 공동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 공동활용 기여자 우대, 과학기술정보의 품질관리, 시설ㆍ장비의 관리운영, 정도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장관, 진흥원, 전문기관 및 공동활용기관의 장은 사용료, 공동활용 시설장비의 성능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등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장관은 소속ㆍ산하 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 및 연구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물리ㆍ생물ㆍ지질ㆍ화학 등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진흥원, 전문기관, 공동활용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와 과학기술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관리책임자, 업무담당자 등을 지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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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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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