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등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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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 및 공동활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거절할 수 있다.1. 공동활용기관의 장이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연구 장비ㆍ시설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로 공동활용을 위한 일정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2. 고장 등으로 인하여 연구 장비ㆍ시설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3. 공동활용 신청 기간이 과다하게 길어 공동활용기관의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4. 선박의 경우, 장기항해 후 「선원법」 등에 따른 선원의 휴가 기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선박운항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5. 신청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제재처분 대상인 경우6.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과 공동활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 및 공동활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거절할 수 있다.1. 공동활용기관의 장이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연구 장비ㆍ시설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로 공동활용을 위한 일정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2. 고장 등으로 인하여 연구 장비ㆍ시설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3. 공동활용 신청 기간이 과다하게 길어 공동활용기관의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4. 선박의 경우, 장기항해 후 「선원법」 등에 따른 선원의 휴가 기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선박운항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5. 신청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제재처분 대상인 경우6.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과 공동활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과 공동활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향후 3년 이내로 해당 공동활용기관의 연구 장비ㆍ시설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사용자가 이 규정을 위배한 경우2. 사용자의 고의로 연구 장비ㆍ시설을 고장 또는 훼손한 경우3. 신청한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고 제3자가 사용한 경우4. 사용자가 신청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 장비ㆍ시설를 활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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