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4조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등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활용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를 생산ㆍ수집한 경우 100일 이내에 공동활용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등록하여 관련 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다만, 연구개발 사업의 성격상 보안 등이 필요한 경우 장관 및 진흥원장과 협의하여 등록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공동활용기관의 장은 3천만원 이상의 연구 장비ㆍ시설(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 장비ㆍ시설의 경우 3천만원 미만의 연구 장비ㆍ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 자산등재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공동활용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등록하여 관련 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다만, 연구 장비ㆍ시설의 성격상 보안 등이 필요한 경우 장관 및 진흥원장과 협의하여 등록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진흥원장은 공동활용시스템에 과학기술정보가 실시간으로 갱신되도록 하고 매년 최소 1회 이상 점검하여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고 현행화하며, 공동활용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 해야 한다.
④진흥원장은 공동활용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등록된 과학기술정보가 공개, 부분공개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등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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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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