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4조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등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활용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를 생산ㆍ수집한 경우 100일 이내에 공동활용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등록하여 관련 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다만, 연구개발 사업의 성격상 보안 등이 필요한 경우 장관 및 진흥원장과 협의하여 등록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공동활용기관의 장은 3천만원 이상의 연구 장비ㆍ시설(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 장비ㆍ시설의 경우 3천만원 미만의 연구 장비ㆍ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 자산등재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공동활용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등록하여 관련 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다만, 연구 장비ㆍ시설의 성격상 보안 등이 필요한 경우 장관 및 진흥원장과 협의하여 등록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진흥원장은 공동활용시스템에 과학기술정보가 실시간으로 갱신되도록 하고 매년 최소 1회 이상 점검하여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고 현행화하며, 공동활용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 해야 한다.
진흥원장은 공동활용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등록된 과학기술정보가 공개, 부분공개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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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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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