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15조 (활용도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등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활용기관의 장은 연구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실적을 제4조에 따라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 현행화 시 반영한다.
②공동활용기관의 장은 연 1회 공동활용 실적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이를 취합 정리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및 공동활용기관이 제출한 실적과 진흥원에서 실시한 공동활용 지원 및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과학기술정보 현행화 실적 등을 종합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연 1회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진흥원장은 활용도조사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과 공동활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부족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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