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15조 (활용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등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활용기관의 장은 연구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실적을 제4조에 따라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 현행화 시 반영한다.
공동활용기관의 장은 연 1회 공동활용 실적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이를 취합 정리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및 공동활용기관이 제출한 실적과 진흥원에서 실시한 공동활용 지원 및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과학기술정보 현행화 실적 등을 종합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연 1회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진흥원장은 활용도조사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과 공동활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부족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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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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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