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용료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등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용료가 1만원 이하인 경우2. 연구장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3. 연구시설(선박을 포함한다) 및 시험포장을 「국유재산법」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과 공동활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공동활용을 희망하는 사용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에 따른 중요한 연구 장비ㆍ시설 공동활용신청, 사용료 납부, 감면 기준 등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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