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14조 (성과관리 및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등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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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연구장비ㆍ시설과 과학기술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발생한 성과자료(논문, 연구보고서, 지식재산권, 인증 및 성적서, 미디어 등을 말한다)는 반드시 "이 연구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연구장비ㆍ시설와 과학기술정보의 공동활용 재원(공동활용 승인번호-000호)의 지원을 받아 (공동활용기관)의 (연구시설장비)을/를 활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연구장비ㆍ시설과 과학기술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발생한 성과자료(논문, 연구보고서, 지식재산권, 인증 및 성적서, 미디어 등을 말한다)는 반드시 "이 연구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연구장비ㆍ시설와 과학기술정보의 공동활용 재원(공동활용 승인번호-000호)의 지원을 받아 (공동활용기관)의 (연구시설장비)을/를 활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연구장비ㆍ시설과 공동활용 과학기술정보를 통해 발생한 성과자료를 신문, 방송, 미디어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장관, 진흥원장, 공동활용기관장에게 미리 공유한다. 다만, 예정되지 않은 인터뷰, 질의응답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리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유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진흥원장은 연구장비ㆍ시설과 과학기술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 논문, 특허 등 연구성과와 실적이 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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