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전문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등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법 제11조와 규칙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규칙 제2조의3제2항의제4호에서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란 아래와 같다.1. 유휴 연구 장비ㆍ시설의 검교정, 관리 및 임대2. 연구 장비ㆍ시설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 장비ㆍ시설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법과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별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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