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전문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등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법 제11조와 규칙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규칙 제2조의3제2항의제4호에서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란 아래와 같다.1. 유휴 연구 장비ㆍ시설의 검교정, 관리 및 임대2. 연구 장비ㆍ시설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 장비ㆍ시설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법과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별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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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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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