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1. 조문 원문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에 대한 인증시험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되는 원동기마다 시험기관이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는 시험방법에 따라 별지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서식에 맞춰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기적재생지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별 수입자는 시험기관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 공인기관의 인증 시 제출한 시험결과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대기규칙 제65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방법과 같을 경우에는 시험결과가 대기배출허용기준 이내이어야 하고, 시험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결과가 동 기준치와 동등하거나 낮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개별 수입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제출서류의 보완사항을 통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험일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문서로 통보를 받은 시험일부터 90일 이내에 시험을 받아야 함2. 시험 중 발생하는 통상적인 손해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개별 수입자는 시험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그 원인에 타당한 개선을 실시한 이후 다시 시험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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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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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