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증내용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1. 조문 원문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신청서를 별표 4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신청 시 변경인증시험이 필요한 경우는 "변경 또는 추가되는 원동기의 최고토오크 또는 최고속도에서 행정당 연료배분율이 시험원동기 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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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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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