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의 인증생략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1. 조문 원문

대기령 제4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인증생략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원동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원동기를 말한다.1.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건설기계 원동기2.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단체(이하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단체"라 한다)에 소속된 자가 제1호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건설기계 원동기와 동일한 사양의 건설기계 원동기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인증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입되는 49대의 건설기계 원동기3. 제1호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건설기계 원동기와 동일한 사양의 건설기계 원동기를 동일 시점에 통관한 9대(항만 내 하역장비용 건설기계 원동기는 19대)의 건설기계 원동기4. 제3조제1호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중에서 제설용, 방송용, 도로관리용, 전기ㆍ통신복구용 등 공익목적의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동일한 건설기계별로 1회 통관대수가 5대를 초과하지 않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건설기계에 장착된 원동기. 다만, 건설기계 원동기 배출가스는 대기시험방법이 같은 경우 시험결과가 대기규칙 제62조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하고, 시험방법이 다른 경우 시험결과가 대기배출허용기준과 동등하거나 낮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1항의 동일사양의 건설기계 원동기는 원동기 제원이 동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동기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 원동기구매일자, 원동기번호 또는 원동기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1. 건설기계에 장착된 원동기가 100시간 이하 운행된 경우2. 건설기계에 장착된 원동기를 새로운 원동기로 교체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