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인증 적합여부의 판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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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험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건설기계 종류가 달라지면서 동일한 원동기에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누락 또는 성능저하가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인증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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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험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건설기계 종류가 달라지면서 동일한 원동기에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누락 또는 성능저하가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인증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작자가 인증을 받고 양산중인 원동기에서 제1항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원동기제작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실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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