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인증 적합여부의 판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험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건설기계 종류가 달라지면서 동일한 원동기에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누락 또는 성능저하가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인증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작자가 인증을 받고 양산중인 원동기에서 제1항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원동기제작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실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