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인증시험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작자의 자체 인증시험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인증시험을 의뢰한다.
②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험기관이 입회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미확인 제작자가 인증을 신청한 경우2. 시험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설비로서 제작사의 설비를 이용하여 시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입회시험을 요청한 경우
③시설확인 제작자는 인증(변경)에 필요한 시험은 제작자가 보유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시설 및 인력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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