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시험기관의 시험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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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에서 시험하거나 시험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입회하에 원동기 제작사에서 시험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은 시험결과를 시험방법에 따라 결과를 별지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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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에서 시험하거나 시험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입회하에 원동기 제작사에서 시험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은 시험결과를 시험방법에 따라 결과를 별지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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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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