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소규모제작자 기준 유예 대수 확인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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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기규칙 별표 17 제4호 라목 비고 제8호에 따른 판매대수의 확인방법 및 절차는 별표 1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규칙 별표 17 제4호 라목 비고 제8호에 따른 판매대수의 확인방법 및 절차는 별표 11과 같다.
②별표 11 제2호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소규모제작자 기준 유예대상을 확인받으려는 제작자의 19㎾ 미만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시험결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확인제작자는 자체 시험결과2. 시설미확인제작자는 외국 공인기관의 인증 시 제출한 시험결과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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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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