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소규모제작자 기준 유예 대수 확인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규칙 별표 17 제4호 라목 비고 제8호에 따른 판매대수의 확인방법 및 절차는 별표 11과 같다.
②별표 11 제2호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소규모제작자 기준 유예대상을 확인받으려는 제작자의 19㎾ 미만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시험결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확인제작자는 자체 시험결과2. 시설미확인제작자는 외국 공인기관의 인증 시 제출한 시험결과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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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수시, 정기) 검사지정표지
□ 정기검사 지정표지(제28조제3항 관련) (앞면) □ 수 시 검 사 지 정 표 지 □ 정 기 ▣건설기계 원동기 모델명(대표원동기명) : ▣건설기계 원동기번호 : ▣검사장소 : ▣검사대상 : □ CO, □ HC, □ NOx, □ PM, □ PN, □ NH3 ▣검사책임자 : 직책 성명 (연락전화: ) 이 원동기는…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1 · 소규모제작자 기준 유예 판매대수의 확인방법
1. "제작자 및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총 50대"로 할당된 기준에서 "제작자" 분류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내 제작 건설기계 및 외국의 제작자로부터 수입하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제작자별로 유예 대수를 할당한다. 나. 중고 수입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 수입자별로 유예 대수를 할당한다. 2. 유예 대수 확인 및…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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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시험원동기의 선정 및 검사제29조 · 합격ㆍ불합격의 판정등제30조 · 검사결과의 보고 등제31조 · 불합격 원동기의 처리 등제32조 ·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3조 · 소규모제작자 기준 유예 대수 확인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재검토기한제35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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