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인증의 취소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3조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동일원동기 범위내의 원동기가 제24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대기법 제55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대기법 제89조제6호에 따라 그 원동기를 제작한 자(수입자를 포함한다)를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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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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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