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시험원동기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환경공단 및 시설확인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동일원동기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원동기(이하 "시험원동기"이라 한다)를 선정한다.1. 최고 토오크의 속도에서 행정당 연료배분율이 가장 큰 원동기2. 최고 속도에서 행정당 연료배분율이 가장 큰 원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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