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인증 내용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작자는 대기법 제48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 양산하는 건설기계 원동기에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내용의 표시는 표지판을 이용하여 잘 보이는 곳에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부착시켜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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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검사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별지 제5호서식] 검사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 검사인력 성 명 (소속부서) | 직책 | 근무년수 | 기술자격 | 담당업무 (세부사항기재) | | | | 비고 : <삭제> 2. 검사장비 기기명칭 | 모델명 (제작사) | 장비일련번호 |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 정도검사 결과 (정도검사일) | 용 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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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1. 아래 각 항목에 //표시로 구분하여 표시 가. 적용기준: 인증받은 배출허용기준 단계 표시(1st, 2nd, 3rd, 4th, 5th.... 중) 나. 원동기모델명(원동기코드명) 또는 원동기모델명+원동기코드명 ※ 원동기 제작사가 원동기모델과 코드가 기재된 원동기 표지판을 자체 제작하여 원동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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