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 시 수집ㆍ운반업자와 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ㆍ인수 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각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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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사용자 등의 주요업무제7조 · 의료폐기물 정보 입력제8조 ·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제9조 ·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 시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제10조 · 수집ㆍ운반자와 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11조 ·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 시 수집ㆍ운반업자와 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처리실적 등록제13조 ·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 시 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처리실적 등록제14조 · 태반재활용처리자의 폐기물 인수 및 처리등록제15조 · 입력자료 수정제16조 · 수동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