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 시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ㆍ인수 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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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5조의4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의료폐기물(이하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이라 한다) 처리 시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절차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아니한다.2. 배출자는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체(운반차량을 포함한다) 및 소각업체를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3.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폐기물 종류 및 양 등 폐기물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해야 하며, 예약 입력한 경우에는 수집ㆍ운반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해야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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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5조의4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의료폐기물(이하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이라 한다) 처리 시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절차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아니한다.2. 배출자는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체(운반차량을 포함한다) 및 소각업체를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3.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폐기물 종류 및 양 등 폐기물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해야 하며, 예약 입력한 경우에는 수집ㆍ운반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해야 한다.4. 수집ㆍ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을 인수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제17조의 대체입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18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대체입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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