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수동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ㆍ인수 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선인식방법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동 처리를 할 수 있다.1. 고정형리더기 사용 배출자가 보관창고 내 의료폐기물 출고 시 고정형 배출자 입출고시스템으로 인식 작업 완료 후 전자태그 파손 등에 의한 미인식 태그의 출고 처리2. 운반차량 내 의료폐기물을 처리장 보관창고로 입고 시 고정형 처리자 입고시스템으로 전체 인식 작업 완료 후 전자태그 파손 등에 의한 미인식 태그의 처리장 입고 처리3. 처리장 소각처리 시 고정형 처리자 소각시스템으로 인식 작업 완료 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미인식 태그 소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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