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대체입력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ㆍ인수 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선인식방법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무선인식방법이 아닌 제19조에서 규정한 대체입력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장비 개선ㆍ변경ㆍ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화재, 돌발적 사고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3. 의료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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