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시스템 장애 시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ㆍ인수 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장애기간 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ㆍ인수내용은 장애가 복구된 후 제2장 또는 제3장에 의한 방법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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