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의료폐기물 정보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ㆍ인수 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폐기물 정보는 전자태그 발행 시 입력하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1. 배출자는 태그발행기 전원을 켜고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태그발행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의료폐기물 종류 및 성상 등의 정보를 입력 후 전자태그를 출력한다.2. 배출자는 전자태그를 발행하는 기관(또는 업체)에서 의료폐기물 정보를 입력하여 발행한 전자태그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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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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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