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의료폐기물 정보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ㆍ인수 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폐기물 정보는 전자태그 발행 시 입력하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1. 배출자는 태그발행기 전원을 켜고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태그발행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의료폐기물 종류 및 성상 등의 정보를 입력 후 전자태그를 출력한다.2. 배출자는 전자태그를 발행하는 기관(또는 업체)에서 의료폐기물 정보를 입력하여 발행한 전자태그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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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주소 등제4조 · 전산처리기구제5조 · 적용대상사업자제6조 · 사용자 등의 주요업무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7조 · 의료폐기물 정보 입력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제9조 ·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 시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제10조 · 수집ㆍ운반자와 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제11조 ·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 시 수집ㆍ운반업자와 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제12조 · 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처리실적 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