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 (장비구매 및 유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ㆍ인수 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장비 규격 및 구매 시 유의사항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공지한다.
②사용자는 장비의 구입 시 현 시스템 환경에 적용되는 적합한 장비를 구매해야 하며, 천재지변, 화재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비 및 프로그램을 항상 적정하게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화재2. 예기치 못한 고장 등 지도ㆍ점검기관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제17조에 따라 대체입력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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