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 (장비구매 및 유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ㆍ인수 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장비 규격 및 구매 시 유의사항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공지한다.
사용자는 장비의 구입 시 현 시스템 환경에 적용되는 적합한 장비를 구매해야 하며, 천재지변, 화재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비 및 프로그램을 항상 적정하게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화재2. 예기치 못한 고장 등 지도ㆍ점검기관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제17조에 따라 대체입력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