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수집ㆍ운반자와 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ㆍ인수 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각처리자는 운반물량이 처리장 입고 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처리장에서 고정형 처리자 입고ㆍ소각시스템에 인식시켜 인계 폐기물 정보를 전송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자가 운반자 인계내역을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강제입고 처리함으로써 인계 폐기물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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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적용대상사업자제6조 · 사용자 등의 주요업무제7조 · 의료폐기물 정보 입력제8조 ·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제9조 ·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 시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10조 · 수집ㆍ운반자와 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 시 수집ㆍ운반업자와 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제12조 · 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처리실적 등록제13조 ·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 시 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처리실적 등록제14조 · 태반재활용처리자의 폐기물 인수 및 처리등록제15조 · 입력자료 수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