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ㆍ인수 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이하 "무선인식방법"이라 한다)이란 무선주파수 인식장비를 이용하여 의료폐기물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전송하는 방법을 말한다.2. "무선주파수인식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란 무선주파수인식정보를 생성ㆍ인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자태그, 비콘태그, 고정형 배출자 입출고시스템, 고정형 처리자 입고ㆍ소각시스템, 휴대형 태그 리더기, 태그발행기를 말하며 종류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3. "무선주파수인식정보"란 무선인식방법을 통하여 생성된 의료폐기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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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ㆍ인수 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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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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