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 (장비설치 환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ㆍ인수 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출자가 무선주파수인식을 위한 고정형 배출자 입출고시스템, 고정형 처리자 입고ㆍ소각시스템, 비콘태그 등을 보관장소ㆍ창고에 설치할 경우에는 출입문 구조 등이 무선주파수 인식에 적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처리자는 하역장, 소각로 입구 등에서 고정형 처리자 입고ㆍ소각시스템, 고정형 리더기 등의 장비 설치 환경이 무선주파수 인식에 적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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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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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