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ㆍ인수 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정형 배출자 입출고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서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절차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출자는 보관창고 입고 전까지 폐기물 종류, 성상, 중량 등 폐기물정보(이하 "폐기물정보"라 한다)가 담긴 전자태그를 전용용기에 부착한다. 이 경우, 전자태그는 전용용기 1개당 1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형 전용용기 또는 봉투형 용기를 다시 대형용기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소형 전용용기와 봉투형 용기에는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고, 대형 전용용기에만 전자태그 1개를 부착한다.2. 배출자는 보관창고 입고 시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에 폐기물입고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폐기물정보를 자동 인식할 수 있도록 전용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가 고정형 배출자 입출고시스템의 안테나 방향으로 위치하도록 전용용기를 전자저울에 올려놓은 후 폐기물을 계량한다. 다만, 전자저울로 계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종류별 중량을 별도 입력한다.3. 배출자는 자동인식 또는 별도 입력한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한다.4. 폐기물 출고 시 폐기물출고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고정형 배출자 입출고 시스템을 통과하여 출고된 폐기물정보가 화면에 표시되면 수집ㆍ운반자는 이를 확인하고 운반자 인증카드를 단말기에 인식시킴으로써 출고내역을 인증하고 고정형 배출자 입출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한다.
비콘태그가 설치된 장소에서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 전까지 전용용기에 폐기물정보가 담긴 전자태그를 부착한다. 이 경우, 전자태그는 전용용기 1개당 1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형 전용용기 또는 봉투형 용기를 다시 대형용기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소형 전용용기와 봉투형 용기에는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고, 대형 전용용기에만 전자태그 1개를 부착한다.2. 수집ㆍ운반자는 휴대형 태그 리더기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전자태그를 인식시켜 폐기물정보가 화면에 출력되면 중량입력 및 차량번호를 선택한다.3. 배출자 인계내역을 확인 후 수집ㆍ운반자는 휴대형 태그 리더기에 인식된 비콘태그 정보(배출자)를 선택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한다.
폐기물 수집ㆍ운반자가 보관시설에 폐기물 보관 및 차량을 변경하여 운반할 경우에는 휴대형 태그 리더기 및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경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배출자 및 수집ㆍ운반자는 폐기물 인계ㆍ인수 당일 폐기물 인계ㆍ인수 전송내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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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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