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사용자 등의 주요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ㆍ인수 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선인식방법을 이용하여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자가. 무선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한 폐기물처리과정 확인다. 장비의 정상적 운영ㆍ관리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가. 사용자 관리ㆍ감독나. 교육 및 홍보3. 전산처리기구의 장가.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나. 사용자 장비의 정상적 운영ㆍ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현장점검다. 교육 및 홍보라. 자료의 보존마. 기타 전화상담센터 운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바. 비밀유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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