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정보 이용 및 제공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 및 운영기관(이하 "이용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여객법 및 화물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에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여객법 및 화물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운수종사자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조회하거나 가공하여 이용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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