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관리시스템 이용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 이용자가 관리시스템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거나 전산자료를 업무 목적 외로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 사용자에 대하여 관리시스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이용기관이 관리시스템을 재이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 제한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를 완료하고, 그 내용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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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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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