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관리시스템 이용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 이용자가 관리시스템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거나 전산자료를 업무 목적 외로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 사용자에 대하여 관리시스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이용기관이 관리시스템을 재이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 제한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를 완료하고, 그 내용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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