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리시스템 구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여객규칙 제46조제1항 및 화물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관리시스템의 중요 변경 사항2. 관리시스템에 심각한 장애(24시간 이내 복구 불가)가 발생한 경우3.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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