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리시스템 구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여객규칙 제46조제1항 및 화물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관리시스템의 중요 변경 사항2. 관리시스템에 심각한 장애(24시간 이내 복구 불가)가 발생한 경우3.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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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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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