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운수종사자 명단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여객법 제27조제2항 및 화물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명단을 운송사업자에게 전자메일 또는 팩스로 통보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직접 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하게 할 수 있다.
②운송사업자는 전자메일주소 또는 팩스번호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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