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관리시스템 이용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 및 이용기관은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여객법 제22조 및 제27조, 화물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현황 관리2. 여객법 제24조 및 화물법 제8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관리3.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수행 또는 자료 조사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업무
②운영기관 및 이용기관의 관리시스템 이용 권한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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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리시스템 장애 일지
| 관리시스템 장애 일지(제5조 관련) | 확 인 | | 관리시스템 장애 일지(제5조 관련) | 관리시스템 장애 일지(제5조 관련) | 확 인 | | 발생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복구 일시 | 년 월 일 시 분(총 복구 소요시간 : 분) | 년 월 일…
제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운영기관 및 이용기관의 관리시스템 이용권한
기관명 | 이용권한 국토교통부 | 1. 교통안전정책 수립 및 운수종사자 관리를 위한 전체 자료 한국교통 안전공단 | 1. 여객법 제22조 및 제27조, 여객규칙 제45조 및 제58조의3, 화물법 제10조의2 및 화물규칙 제20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2. 여객법 제24조 및 화물법 제8조에 따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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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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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