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운수종사자 자료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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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이용기관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여객규칙 별지 제23호의4 서식의 운수종사자 신규채용ㆍ퇴직 현황 통보서 또는 여객규칙 별지 제23호의6 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 통보서, 여객규칙 별지 제23호의7 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 발급현황 통보서, 여객규칙 별지 제23호의8 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결과 통보서, 화물규칙 별지 제14호의3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전자 현황 보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해당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이용기관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여객규칙 별지 제23호의4 서식의 운수종사자 신규채용ㆍ퇴직 현황 통보서 또는 여객규칙 별지 제23호의6 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 통보서, 여객규칙 별지 제23호의7 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 발급현황 통보서, 여객규칙 별지 제23호의8 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결과 통보서, 화물규칙 별지 제14호의3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전자 현황 보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해당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게 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의료적성검사기관에게 여객규칙 제49조제5항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적성검사 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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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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